2026년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!
여행경비의 50%(1인 최대 10만 원) 환급!
지역사랑 반값여행 환급 혜택
국내 여행비 절반 환급
지역사랑 반값여행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의 최대 50%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여행 후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지역사랑 반값여행 실제 참여 후기
1. 가족여행 참여자 김○○님
• 강원도 소도시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 숙박비와 체험비 영수증을 제출하니 일부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았습니다.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
2. 커플 여행 박○○님
• 유명 관광지보다 한적한 지방 여행지를 찾다가 반값여행 제도를 알게 됐어요. 여행비 절반 정도를 환급받아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절약됐습니다.
3. 친구 여행 이○○님
• 친구들과 지방 소도시 여행을 갔다가 환급 제도를 이용했습니다.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아 현지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.
지역사랑 반값여행 장점
장점 1
지방 소도시 여행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여행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
장점 2
숙박, 체험, 관광지 입장료 등 여행 관련 지출을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여행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장점 3
환급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아 현지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.
지역사랑 반값여행 제도 안내
지역사랑 반값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여행 경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여행 후 결제 영수증과 이용 내역을 제출하면 여행 경비의 최대 50%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1. 참여 대상
•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지정된 참여 지역에서 여행을 진행해야 합니다.
2. 환급 방법
• 여행 후 숙박비, 체험비 등 여행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됩니다.
3. 유의사항
• 참여 지역과 환급 조건은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